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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사법개정안, '선거정국 영향' 국회처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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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선거정국 영향' 국회처리 쉽지 않다

복지부, 9월 국회제출 목표, 변수많아 진행에 차질
기사입력 2011.08.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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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수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정리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개정 반대를 위한 서명이 111만명에 달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된 상태에서 저지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명지 집계 결과는 그동안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신뢰감의 표출로 보고 있으며, 국민들 곁에서 건강의 파수꾼임을 자처해온 약국 약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응답으로 볼 때, 약사회는 국민들의 서명을 힘으로 삼아,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나가는데 주력하여 법개정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이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사회가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한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뒤따르고 있어, 장관 거취에 따라, 후임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돼야 할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러나 18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정부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직능 단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법안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쉽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처리에는 많은 변수가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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