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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내역이 공개되고 11월부터는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되어 노후·불량 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영수증의 서식 개정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개선 되는데, 현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 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 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비급여로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이해 할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 된다.
또한 비급여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며,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료기관·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확인할수 있는 심평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문의할수 있도록 조치 한다.또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변경,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와 함께 부적합 장비 촬영이 근절 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의 영수증 이해가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되었으나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았으며, 오는 11월 부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10만여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