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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DUR 사업에 치명타” 위기

주승용의원, 슈퍼판매 허용시, 약국 카운터 처벌도 못해
기사입력 2011.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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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주승용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의약품 DUR은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소비자는 슈퍼에서도 DUR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슈퍼에 DUR 프로그램 설치· 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함은 물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의 안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안전성의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 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그 동안 복지부가 DUR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진 장관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은 소위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약사법 내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금까지 이러한 무자격 약사, 가짜 약사들을 단속하여 무겁게 처벌해왔다. 그런데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된다면,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다. 복지부가 이른바 ‘카운터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을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준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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