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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멋대로 ‘불법 대체조제’ 약국 17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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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불법 대체조제’ 약국 177개소 적발

의사 사전 동의없이 저가약 조제 청구로 차액 챙겨
기사입력 2011.08.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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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약사들이 의사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처방약을 임의로 바꾸거나 고가약 대신 저가약으로 대체하거나 함량이 다른 약으로 조제한 후 이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챙긴 파렴치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


심평원이 국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과 금년 4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지 실사에서 의사에게 사전·사후 동의 없이 임의로 환자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한 약국 177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


이같은 결과는 약국에서 조제했다고 신고한 조제약 수량이 제약회사·도매상에서 실제 구매한 수량과 차이가 큰 약국 193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 조사에 적발된 이들 약국들은 처방전의 고가약 대신 저가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고가 약가를 청구해 29억7천만원의 부당한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금년 4월에도 95개소 약국을 조사한 결과, 처방전 약과 성분·함량·크기가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해 적발된 약국이 5개소, 처방약과 성분·함량이 같지만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 약으로 변경한 약국도 72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들은 병원에서 처방약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재고가 쌓여 어쩔수 없이 성분이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국에 처방약과 동일성분의 약이 없을 경우, 약가 절감을 위해 처방약과 성분·함량·크기가 같은 약의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약사가 성분·함량·크기 등이 전혀 다른 약으로 변경 하거나 대체 조제한 약에 대해 의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법 대체조제 사례는 동맥경화 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약국 55개소에서 적발 됐고, 골다공증 치료제는 1정당 약가 차액이 7700원이나 되는 저가약으로 대체된 경우도 많았으며, 불법 대체 조제 건수가 전체 처방전의 15%인 4만8,000건에 달한 약국도 적발 됐다는 것이다.


특히 A약국의 경우 ‘레보스피드정25㎎’ 처방전을 제시한 고객에게 ‘××돔페리돈정10㎎’을 대체조제 했고, 처방약이 약국에 없자 동일성분 이지만 함량이 다른 약으로 조제해 주는 불법 조제를 했으며,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B약국의 경우 감기환자에게 처방약을 판매 하면서 항생제를 바꾸었는데, 이 항생제는 식약청에서 약효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약으로 1년 10개월간 환자들에게 1만여 차례 에 걸쳐 저가약으로 대체 한후 청구하여 1,700만원의 약가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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