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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일반약 DUR사업 좌초위기…“협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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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사업 좌초위기…“협조 못한다”

약사회, '약국외 판매-DUR 점검‘ 합당한가 문제제기
기사입력 2011.08.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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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의 마찰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채 정책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일반의약품 DUR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으로인해 '슈퍼판매약'이 생기면 DUR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면서 공식적으로 협조할수 없음을 통보 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DUR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정식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금기나 의약품 중복 사용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는 일반의약품의 DUR 점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의사를 밝혔고,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는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기조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 발표로 인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고,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는 DUR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이유와 철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에 약사회는 철학과 기본이 상반되는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일반약의 DUR 점검 정책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 했다.


약사회는 이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발표와 함께 약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반약 DUR 점검 환경이 조성되기 까지는 약국에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복지부의 일반약 DUR 사업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해 추이가 주목된다.<괄호안은 일반약 DUR 시행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전문>


<일반의약품 DUR 시행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 일반의약품, 약국은 DUR 점검하고 슈퍼는 마음대로?


복지부, 의약품안전관리 정책에 최소한의 균형감 조차 상실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시행에 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DUR 점검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및 본 사업 등에 있어 여타 단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앞서는 등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해왔다.


또한 처방전간 DUR 점검뿐 아니라,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그리고 일반의약품 간 금기 및 의약품 중복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하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지속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라는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는 DUR 정책을 추진할 기본 이유와 철학을 버린 것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에 다름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안전관리 정책에 아무런 부끄럼 없이, 생각도 없이 철학과 기본이 상반되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답답함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의 포기없이 일반의약품 DUR 점검 정책이 동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슈퍼판매약이 생기면 이에 대한 DUR 점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의약품 점검 대상을 단일성분 일반의약품으로 한정시키고, 이를 ‘약국판매약 DUR’로 정의내린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일반의약품 DUR 점검’이라는 명칭 하에 단일성분은 물론 복합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의약품으로의 점검 대상 확대, DUR 대상의약품 표기 라벨 부착 및 개인 인식카드 도입 등을 통한 정상적인 DUR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상기 언급한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의 일반의약품 DUR 점검 환경의 조성을 촉구하며, 동 사항이 선행되기 전까지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DUR 점검에 대한 본회 차원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밝히는 바이다.


2011. 8. 23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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