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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형 제약기업‘에 다국적 제약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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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다국적 제약사 포함을"

KRPIA,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서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1.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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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다국적 제약사들도 많은 자금을 신약개발 R&D에 투자해온 만큼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국회 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 했다.


KRPIA는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의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본사 위탁 R&D 활동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비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약가 인하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조정 △신약에 대한 새로운 약가 결정제도 개혁 등도 강조 했다.


KRPIA는 "정부가 새로운 약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가격 인하율 조정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신약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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