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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제약 기준 완화, 참여폭 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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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약 기준 완화, 참여폭 늘여야"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서 제기
기사입력 2011.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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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들이 한목소리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과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24일 오후1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혁신제약선정과 관련해 문호개방과 기준을 완화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포럼(원희목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이날 입법예고된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 거론된 토론내용들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복지부에 개선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총매출액의 5%이상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해달라며 첫해에는 다수의 제약사가 선정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것과 현재15개의 국산신약이 존재한다"며 선정 범위에 기존 국내신약개발사를 포함시키자고 제언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김인범 상무는 "신약개발 위주 회사들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정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한두개 조건만 충족되어도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달라고 요망했다.


R&D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다국적 제약사도 혁신형 R&D 제약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 제약사에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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