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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최근 약사법령에 의거 품질관리기준서와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를 사유로 명인제약, 삼성제약, 환인제약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명인제약 로바콜정(로바스타틴)이 제조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 2011.09.02 ~ 2011.10.01까지이며, 위반내용은 품질관리기준서(안정성 시험 규정 및 변경관리 규정) 미 준수이다.
▲삼성제약 가스명수골드액 1개월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2011.09.08 ~ 2011.10.7까지이며, 위반내용은 제조관리기준서(원료 생약 보관 관리) 미 준수이다.
▲환인제약 쿠에타핀정200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품질관리기준서(안정성시험 규정) 미 준수로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아이월드제약, 월드로신캡슐(은교산), 제감산엑스과립(은교산)은 원료시험 미실시로 제조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1.09.08 ~ 2011.12.07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