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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뒤늦은 리베이트 조사’ 다국적제약 불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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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리베이트 조사’ 다국적제약 불복 가능성

공정위, 사노피아벤티스 등 6개사…리베이트 자유롭지 못하다
기사입력 2011.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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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다국적 제약사와 지난 2년간 끌어온 리베이트 논쟁이 조만간 마무리 되어 6개 제약사에 20억원대씩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나 이에 불복하여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 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가 국내외 6개 제약사를 상대로 2009년 4월부터 조사했던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3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 졌으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한국얀센, 그리고 국내제약으로 CJ 등 모두 6개사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미루어 온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적법성을 주장하고 리베이트 불법 제공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으며, 합법성 리베이트 제공 주장을 공정위가 개연성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인 J사의 경우 리베이트 사안중의 하나인 강연료를 특정교수에 집중 지급했다 하여 이를 합산 ‘필연적인 리베이트’로 간주하자 이에 불복하고 합법성을 계속 주장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6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업체에 대해 20억원 정도씩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대부분 국내 제약사에 편중되던 리베이트 사안이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확산 되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개념 논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으로 분석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2년만에 뒤늦게 발표되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사실로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자자는 "2009년 4월 이전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관점의 차이일뿐 도덕성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31일 이번 조사결과를 밝힌다 해도 해당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관점의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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