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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병의원 현지조사’ 사전통지제 도입 건의

경만호 회장, 진장관에 병의원 현지조사 문제점 개선건의
기사입력 2011.08.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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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사전에 통지해주는 제도 도입과 현지 조사시 공단 조사인력을 최소화 해 줄것을 복지부에 건의 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요양기관 현지 조사와 관련, 사전통지 제도 도입과 현지조사반에 의료단체를 참여 시키고, 건보공단 인력 참여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알려졌다.


의사협회에 의하 경만호 회장이 진수희 장관과 면담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진행결과를 의사협회측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의사협회측은 “경만호 회장이 진 장관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중 현지조사시 의료기관 사전통지제도 도입과 현지조사반에 의료단체 참여를 요청 했으며, 의사협회가 줄곧 요구한 현지조사반에 건보공단 인력 최소화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요청한 현지 조사시 의료기관 사전통지제도는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외 대부분 요양기관의 경우 사전예고 없이 들이 닥쳐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협회측은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에 방해를 받으며,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어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갑작스런 현지조사에 사전지식이 없는 의료기관은 조사자의 월권적인 행위나 의료인의 권익이 침해를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의료단체의 인력이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건보공단 인력의 축소 필요성도 제기 되었는데, 현지 조사시 다수의 인력 방문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의료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직원 참여 범위를 기존의 지침수준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요청이다.


현재 실제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는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2명이 1개조를 이루어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민원을 제기 했었지만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의협이 복지부에 또다시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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