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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약제비증가우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서 중점분석주제로 다뤄
기사입력 2011.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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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약제비 절감보다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8.12 약가인하조치로 인해 1년간 적용을 유에키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마련한 정책자료에 제시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9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현안주제와 중점분석주제로 구분되어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12일, 대폭적인 약가인하조치를 발표하면서 현행(2010년 10월시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상시 약가인하제도로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가중평균가를 기준한 가격 인하폭이 최대 10%에 불과해 약가인하속도가 더디고 거품제거에 상당한시간이 소요된다며,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 정책자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약제비 절감보다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약가제도개편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책자료가 제시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요양기관이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고시가와 실제 구매가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약값을 최대 1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병원이 다른 이해관계자인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약제비 절감보다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의료기관이 가격하락폭이 큰 고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


개선방안


종전 실거래가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가 리베이트로 인해 비싸진 약값이 모두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같은 의약품 제공자도 납품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약품 공급채널의 투명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평가지표 항목에 실거래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의 보완이 가능해 질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정보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 및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저가의 복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시장형 실거래상환제가 정착된다면, 소비자는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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