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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조정’·‘감정’ 조직 이원화

추진단, 중재원 설립 하위법령 제정등 후속조치 본격화
기사입력 2011.08.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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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조정중재원의 설립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복지부는 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유영학)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부에 구성되어 있는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으로 초기에 안정적으로 조직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의 최적의 사무 공간 확보와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에 인력 채용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등 조직의 본격적 가동을 추진 한다.


이에 따라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운영 된다.


특히 조정중재원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 ‘조정’과 ‘감정’ 분야의 조직을 이원화 하여 상호 견제와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그동안 복지부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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