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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병원내 약국 개설은 불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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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내 약국 개설은 불가" 유권해석

보건소, 의료기관 시설 판단 약국개설 신청서 반려
기사입력 2011.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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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복지부가 “병원내 약국 개설은 불가”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대문보건소가 3개월간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동신병원의 신축 건물내 약국개설 허가 신청서를 반려 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 됐다.


그동안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던 문제의 동신병원 건물은 지난 5월 신축된 신관 건물로 1층에 B약사가 약국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서대문구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의 반발과 갈등을 빚어 왔다.


서대문구보건소측은 "복지부가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로 볼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약국개설 불가 이유를 밝혔다.


보건소측은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약국 개설 허가를 신청한 B약사가 ‘약국개설 불가’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 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서대문구보건소측은 약사법 20조 5항에 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지난 26일자로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동신병원 옆에 신축된 건물의 1층을 제외한 전층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국개설을 신청한 건물 용도를 의료기관 시설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동신병원 신축 건물내에 약국개설 허가를 신청한 이후 3개월간 갈등을 빚어 왔던 논란은 일단 ‘약국개설 불가’ 해석이 내려지면서 수그러 들게 되었다.


한편 서대문구약사회측은 동신병원의 신관에 약국이 입점하면 병원과 약국간 담합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약국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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