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녹십자 ‘신바로 캡슐’ 9월 1일 급여 개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녹십자 ‘신바로 캡슐’ 9월 1일 급여 개시

복지부, ‘신바로 건조엑스300mg'골관절증 요양급여 고시
기사입력 2011.08.30 09: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녹십자가 국내 4번째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이 9월 1일부터 요양급여가 개시 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개정, 신설 2항목 으로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상품명:신바로캡슐)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급여기준을 고시 했다.


복지부가 요양 급여 대상으로 고시한 ‘신바로 캡슐’은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디스크 등 골관절질환의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되며,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구척·방풍 등 6가지 천연물이 주성분인 골관절염치료제이다.


복지부는 또한 ‘Caffeine citrate 제제’ 호흡촉진제인 ‘네오카프주’도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개정 했다.


이 제제는 투여 대상을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단,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함)’와 중단시기는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 경우’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가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