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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녹십자가 국내 4번째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이 9월 1일부터 요양급여가 개시 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개정, 신설 2항목 으로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상품명:신바로캡슐)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급여기준을 고시 했다.
복지부가 요양 급여 대상으로 고시한 ‘신바로 캡슐’은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디스크 등 골관절질환의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되며,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구척·방풍 등 6가지 천연물이 주성분인 골관절염치료제이다.
복지부는 또한 ‘Caffeine citrate 제제’ 호흡촉진제인 ‘네오카프주’도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개정 했다.
이 제제는 투여 대상을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단,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함)’와 중단시기는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 경우’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가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