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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피부과의사회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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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허용 반대”

성명서 발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
기사입력 2024.02.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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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 독점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임을 우려했다.


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현재의 의사 면허 제도는 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6년의 교육과정, 전문적인 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례로 2023년 6월에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하여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보고된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면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로 발생하였으며, 설사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을 수행하면 이러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앞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인해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관련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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