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관된 보험약품의 약가인하 등 총 991품목의 약가가 인하(변경)되고 신설157품목, 삭제 92품목 등에 대해 9월 1일자로 고시를 개정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같이 변경·신설·삭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보령제약의 ‘아스루카츄정’(몬테루카스트) 등 약가 신설 등재 157품목 △상한액 인하(변경) 등 991품목 중 별지2 품목 △‘록소진정’(한국파비스바이오텍) 등 삭제 92품목은 9월1일부로 시행된다.
이 가운데 상한액 변경 991품목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의 ‘써지셀’(산화재생셀룰로오스)의 경우 2023년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와 연관된 품목 인하가 포함되어 있는 △상한액 변경 991품목 중 별지3 품목을 비롯, △삭제품목 중 변경 별지5·6·7 등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이 가운데 사용량 약가협상으로 인한 80% 직권조정 품목 가운데 ‘아리셉트에비스’ 등 2품목은 2023년 6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와함께 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대한 경과조치로 JW중외신약의 ‘트루로신캡슐’ 등 별지4의 약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