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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호스피스’ 보험급여 적용 2차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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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보험급여 적용 2차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9월부터 7개 의료기관서 13개소로 늘여
기사입력 2011.08.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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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말기암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지원하는 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9월부터 7개 의료기관에서 전국 1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된다.


또한 15일 이상 입원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 혜택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 8만원이 넘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9,000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어 환자들이 병원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간 입원을 할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완화 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시행했던 1차 사업 때는 입원 일수가 15일을 넘어가면 환자 1인당 수가가 절반으로 축소 되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2차 사업부터는 입원 기간이 길어져도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가 줄지 않도록 개선해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말기암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와 환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2차 시범 사업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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