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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상하는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실현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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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실현성 있나?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가능’ 의견 의료계 반발 가능성
기사입력 2011.08.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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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국회가 최근 ‘처방전리필제’ 도입관련 법률안을 발의 했다가 의료계의 역풍으로 철회 한바 있으나 또다시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검토의견을 제기, 의료계의 반발 여부와 함께 추이가 주목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후처방전제도의 도입’ 검토의견 제시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사의 진단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양면성을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사후처방전 제도의 도입이나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문제는 결국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확보와 엇물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대립적인 가치의 충돌로 볼수 있어 이를 조화 시키기 위한 의약품의 분류체계 재정립과 전문약 관리강화가 요구 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할수 있는 ‘전문약’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수 있는 ‘일반약’으로 분류 되며, 사후처방전 제도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약사가 약을 구매할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검토의견을 제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비자 편의성 및 선택권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앞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가 처방전리필제 검토 이후 이번에 또다시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검토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의료계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 위궤양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20개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계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변경되면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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