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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적정가격제'-'약품비총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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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제'-'약품비총액제' 도입

미래위, 중장기적 ‘약가제도 개선’ 정책으로 채택
기사입력 2011.08.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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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1일 채택한 최종보고서의 10대 정책과제의 하나인 ‘약가제도 개선’ 제언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고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인센티브, DUR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적정가준가격제(참조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이 보고서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최초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를 인하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미래위는 과다한 약품비 비출로 인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2010년 총 진료비 43.7조원 중 약품비(12.8조원) 비중은 29.3%로 약품비 증가율이 2006년이후 다소 둔화 됐으나 여전히 높은 편(‘07~’10 연평균 증가율 11.0%)이라고 보고 했다.


미래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으며, 최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처방건당 약의 품목수는 한국이 4.16(미국 1.97, 독일 1.98, 일본 3.00, 영국 3.83, 프랑스 4.02)이며, 최고가약 사용비중도 ‘05년 43.1%→’10년 49.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기준가격제’를 도입하되 향후 2년간 선행조건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세부적으로 『합리적 약가관리와 적정 약 사용유도』를 위해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에는 동일한 상한가격을 부여하는 계단형 약가산정 폐지(개선된 약가산정 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하도록 했다.


또한 ‘적정 약 사용유도’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DUR을 확대하여 약을 적정하게 사용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와 GMP 내실화 등을 통해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와 유통 투명성(바코드 및 RFID를 활용)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위는 『적정기준기가격제(참조가격제)-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에서 「적정기준가격제」는 의약품 정보제공,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고, 선행조건 등 제도 도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 분석 및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상대적으로 분류 기준이 명확한 효능군을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제도의 적용대상·방법·적용시기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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