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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 폐손상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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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 폐손상 사망원인

질병본부,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
기사입력 2011.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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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동익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잇따른 사망 사고로 임산부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원인미상 폐손상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세정제)로 추정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살균제 출시를 억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 된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 부터 금년까지 A의료기관에 입원한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환자군과 대조군 역학 조사(연구책임자 이무송교수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교차비 47.3'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 그룹이 폐손상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로 이들 환자는 평균 3~4년 동안 매년 4개월 정도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매월 평균 1병 정도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조사에서 폐세포에 가습기 살균제를 묻혀 보는 예비독성실험에서도 폐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3개월 정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질환이 임산부에게 다빈도 발생 이유를 ▲임신 및 출산 이후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고 ▲임신시 호흡량이 30% 증가하며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실내 생활 기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노출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 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일반인의 가습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 권고대상은 가습기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이기 때문에 가습기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매일 물을 갈아 주고 가습기 세척 요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는 10여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 규모는 60만개(판매액 2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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