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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9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등 총 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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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등 총 51명 적발

부산경찰청, 의료인14명·도매업자11명·영업사원20명 입건
기사입력 2011.08.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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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체가 납품 대가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의사 등을 비롯, 이와 관련된 병원간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총 51명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의약품 납품비리 단속 결과,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11명과 지속적으로 의약품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등 의료인 14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수사망에 적발된 부산 모 대학병원 약제부장 진모(65)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7개 의약품 도매업체로 부터 4천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병원 안과 윤모(60)씨 등 전현직 의사 4명과 마산 모병원 이사 김모(49)씨 등 의료인 10명도 같은 기간 의약품 도매업체로 부터 300만원에서 최고 1천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인들에게 총 9억8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55)씨 등 11명은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은 병원간부와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학회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병원에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2억5천여만원의 영업보증금을 맡기는 형태로 의약품 거래를 장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의사들에게 조혈제 등 신부전증 관련 약품을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모 제약사 영업사원 최모(47)씨 등 15명도 함께 입건 했는데, 이들은 2007년 부터 작년 10월까지 의사 5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사례는 리베이트의 제공자는 물론 수수한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전인 작년 11월 이전에 주로 이루어 졌으며, 쌍벌제 시행이후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불법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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