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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장관 지정 전문병원제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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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정 전문병원제도 10월부터 시행

신종마약류 확산차단 임시마약류 지정제 9월시행
기사입력 2011.09.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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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9~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 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 되는데,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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