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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사전에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기술적 실이 없더라도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강모(45)씨가 "종아리 퇴축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성형외과 의사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아리 퇴축 시술은 고주파 치료기계로 종아리 운동신경을 차단시켜 다리를 가늘게 만드는 미용시술로서 한국과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안전성 문제로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이라고 지적 했다.
재판부는 "의사 송씨는 강씨에게 기초적인 설명만 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기술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 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강씨는 2007년 10월 의사 송씨로 부터 종아리 퇴축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다 11월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2009년 소송을 제기 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 하도록 판결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