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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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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개설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제도 등
기사입력 2024.03.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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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수입식품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위생(보수)교육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제도 등 영업자가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해 수입식품 보수교육 콘텐츠 영상을 개선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금년도 수입식품 보수교육과정 부터 수강료를 인하(18,000원→15,000원)해 수강생의 부담을 줄였으며 ▲최신 수입식품 중점검사표 ▲수입식품업 필수정보와 학습 핵심 내용 요약 ▲교육관련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등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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