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일반약 DUR사업’ 약사회 거부로 시행 못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일반약 DUR사업’ 약사회 거부로 시행 못해

심평원, 9월 시행계획 무산위기…국민 건강만 피해
기사입력 2011.09.02 11:4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심평원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한 DUR 사업이 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달 부터 실시 예정이던 약국 판매약의 DUR가 대한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추진에 반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에 대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사업 참여를 거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약사회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시행 중단 배경을 설명 했다.


‘DUR’은 동시에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 개인의 금기 약물 및 중복 약물 처방 여부를 확인해 마구잡이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할수 없도록 하는 안전 장치이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에 대한 DUR 사업과 관련, 처방·조제 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금기·중복 의약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가 합의, 추진하게 됐다.


‘DUR’ 사업은 복지부가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은 언론광고와 포스터 제작·배포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9월 시행을 앞두고 DUR 사업의 주역인 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시행에 발목이 잡혔다.


심평원측은 "약국 판매약의 DUR에 동의했던 약사회가 돌연 태도를 바꿔 DUR 프로그램 탑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