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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격 고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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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격 고시제 시행

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기사입력 2011.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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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동익기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1일부터「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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