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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표준생약’으로 사용하는 갈근 등 20품목에 대한 ‘표준생약 품목별 해설서 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표준생약’이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생약 중 기원 및 품질규격 등이 명확한 것을 말하며 이전 명칭은 ‘대조생약’ 이다.
이번 해설서는 ‘11년에 발간된 ‘대조생약 품목별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확인시험 등에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위해 마련하였다.
△대조생약품목별 안내서Ⅰ(‘11년): 강활, 강황, 고본, 당귀, 도인, 방기, 백수오, 백지, 사상자, 삼릉, 시호, 울금, 육계, 전호, 지각, 진피, 청피, 천궁, 해방풍, 회향
△표준생약품목별 해설서 Ⅱ(‘12년) : 갈근, 독활, 목단피, 방풍, 백출, 석창포, 어성초, 오미자, 용담, 인동, 작약, 지모, 창출, 천마, 치자, 하수오, 행인, 현삼, 황기, 황련
주요 내용은 표준생약의 ▲일반정보(정의, 성상, 이화학적 기준·규격) ▲표준생약 확인시험 크로마토그램의 정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제약사 및 한약재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품개발 및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생약의 공급대상을 현재의 86품목에서 공정서에 수록된 전 품목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