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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의약 5단체, “’서비스법‘서 보건의료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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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단체, “’서비스법‘서 보건의료 제외를”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분야, 국민건강과 직결 제외 돼야”
기사입력 2016.01.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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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보건의약 5단체는 성명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 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난해 3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5단체는 성명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님을 밝힌다고 지적 했다.


5단체는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재차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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