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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내제약, ‘자누비아’ 제네릭 '우선판매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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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자누비아’ 제네릭 '우선판매권' 허가

식약처, 목록 14~18번째 승인 7년후 2023년 시판 가능
기사입력 2016.01.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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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약처는 최근 DPP-4억제제인 당뇨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성분의 제네릭을 허가 받은 국내 일부 제약사에 대해 우선판매권 허가를 승인 했다. 우선판매권 허가 제제는 시타글립틴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복합제,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서방형복합제 등이다.


이번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네릭의 우선판매권'시타글립틴물질특허가 만료된 다음 날인 202392일부터 202461일까지 9개월동안 승인 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타글립틴제제 관련, 5개 품목을 14~18번째 우선판매품목허가 목록에 등재 했다.


등재목록을 보면 시타글립틴25~100mg정제 시타글립틴50mg+메트포르민500~1000mg 정제 시타글립틴50~100mg+메트포르민500~1000mg 서방제등 제네릭 일부 제품들이다.


국내 일부 제약사들은 MSD를 상대로 시타글립틴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 함으로써 우선판매권도 물질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적용 된다.


이번에 우선판매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물질특허가 끝나는 대로 시점부터 제네릭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제네릭 허가신청을 마친 제약사들도 우판권 영향을 받지 않아 제네릭 시판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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