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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여직원 등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충분히 보장" 사유로
기사입력 2016.10.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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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파기 미공개 정보 사전유출(공시 이전)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검찰이 여직원 김모씨와 남자 친구 등에 대해 전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공성봉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판사는 23일 오후 2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와 남자친구 정모씨, 정씨의 지인 모 증권사 직원 조모씨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 판사는 김씨 등 3명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일 청구 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날인 지난달 29, 정씨와 조씨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증권사 직원 조씨는 이 정보로 자신의 고객들이 한미약품 주가가 떨어 지기전 처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씨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과는 직접 연관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다소 수그러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미약품 본사와 증권사 10여곳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이 사건에 공매도 세력이 실제 개입 했는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수사가 매듭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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