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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의료계 눈치 그만 의료기 해결을”

공정위의 의사단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에 ‘환영’ 반응
기사입력 2016.10.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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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24일 촉구 했다.


지난 1023일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 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이러한 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의료계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며, 지난 8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10월 국정감사에서 1023일의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공정위까지 이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문제 제기 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어 결국 의사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답은 명확하며, 이것은 단순히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 아니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의료계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며,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다른 행정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정위가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 발전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임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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