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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KRPIA, 청탁금지법 ‘EBP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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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청탁금지법 ‘EBP 워크숍’ 개최

제약업계 전사적인 준법의지 및 투명경영 강화로 대응을…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 공유
기사입력 2016.10.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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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최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6 KRPIA 회원사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사의 법무 및 컴플라인스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의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KRPIA 이상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윤리경영 이슈가 관심이 유난히 많았는데, 그만큼 국민과 사회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의미이다”라며 “제약업계가 엄격한 윤리기준 확립과 실천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으로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한양대학교병원 배상철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기술의 미래’ 특별강연에서 “이번 청탁금지법은 미래지향적 임상과 신약개발 및 보건의료 환경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환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청탁금지법 관련 협력과 업무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아직 법 시행 초기로 여전히 법 해석과 관련해 혼란이 있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업계의 많은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러 법률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다양한 실무 관련 질문 및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답변을 듣고 여러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강연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개관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될 쌍벌제에 대한 교육과 이어서 강연 및 자문, 임상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서비스 약정에 대한 강연, 제약회사의 허가 및 약가 등 대관업무와 PR 실무자를 위한 교육세션도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관행적으로 했던 업무방식을 변화된 행정기관의 방침에 맞도록 회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윤리강령 강화 및 교육·홍보 등의 사전적 조치를 강화해 임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적 주의 및 감독 실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전사적으로 준법의지를 강화해 투명한 환경 조성을 노력을 위한 기업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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