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부산의 한 한약업체가 생산한 한약재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8일 부산시 남구 용호로 소재 화원제약이 생산 중인 한약재 ‘화림형개’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품목은 화원제약의 화림형개(제조일자 2016년 12월 30일, 유통기한 2019년 12월 29일)로, 제조번호는 1057-16-02이다.
부산식약청은 화원제약이 생산 중인 이 제품의 부적합 사항은 성상이며, 사유는 꽃이삭이 아닌 전초임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원제약은 이 제품을 반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 회수 대상 한약재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