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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글리벡’ 급여정지 제외로 국산 제네릭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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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정지 제외로 국산 제네릭 신뢰 추락

정부, 노바티스 과징금 대체 행정처분에 변칙 리베이트 근절될까
기사입력 2017.05.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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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연루 사건과 관련, 급여정지 대상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글리벡’(백혈병치료제)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산 제네릭 정책도 추락 하면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국산 제네릭 신뢰(?)를 추락시키면서 글리벡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의 ‘꽃놀이 패’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받아 뭐라고 할지 몰라도 국산 제네릭을 뭘로 보았기에 그런  처벌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아무리 글리벡이 급여정지되어도 국산 제네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런 기회에 제네릭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환점도 마련됐을 터인데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환자들 입장도 고려해 글리벡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심사숙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배경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지. 환자 단체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부인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산 제네릭들이 설땅이 더욱 좁아지고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급여정지 투아웃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행정명령을 마무리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에이트 수수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인 대표가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행정처분됐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투아웃제에 따른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에 따른 첫 번쩨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큰소리 쳐 왔음에도 다국적 제약사에는 이상한(?) 처분을 하고 30여 품목의 동일제제 제네릭이 허가받고 생산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글리벡을 급여정지 시키지 않는 조치(?)를 베풀어 과징금으로 관대(?)하게 처분해 슬그머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복지부는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 했다고 하나 이는 숲을 제대로 보지 않고 눈앞의 나무만 보는  ‘눈치 행정’의 발로로 리베이트 근절의 일벌백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처분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는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그러나 글리벡의 경우 엄연히 제네릭이 30여품목씩이나 허가받아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급여정지를 내리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제멋대로 준용한 것으로 그야말로 ‘다국적 제약사 봐주기’의 형식적 처분인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야 급여정지만 피하면 블록버스터 품목인 글리벡을 판매해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에 이를 회피하는 ‘사석작전’(?)을 물밑에서 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해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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