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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헬스케어 IoT 특허 확보하자"

진흥원-지재원, 국가별 주요출원인 분석, 국내 기업 출원 저조
기사입력 2017.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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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원장 변훈석)과 함께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헬스케어 IoT) 분야 기술의 특허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미국, 일본, EU)에서 출원된 헬스케어 IoT 분야 특허 41,026건을 기초로 유효특허 4,666건을 선별하여 공백영역의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헬스케어 IoT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물인터넷(IoT)은 각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이 중 헬스케어 IoT 분야의 시장규모가 2012년 2,6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4,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발전한 IoT 관련 기술은 헬스케어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피트니스 트래커(핏빗, 애플와치, 갤럭시 기어 등)가 있으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면서 특허 출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헬스케어 IoT 기술성장 단계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는 출원 건 수와 출원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발전기 단계에 있으며, 특히 2010 ~ 2014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EU 또한 분석 결과 기술성장 단계 상 발전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주요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는 미국, 일본, EU 국적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출원인 중 기업은 삼성전자 1개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EU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6개이고 기업은 케이티, 삼성전자, SK텔레콤, 유비케어로 4개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헬스케어 IoT 특허 출원 건 수에서 기업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권 중심의 핵심기술 분석을 위해 OS Matrix분석1)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IoT 분야 핵심 특허를 추출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확보가 용이한 공백 영역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분야는 IoT데이터 획득과 처리, IoT 의료시스템/서비스의 표준화 영역이 주요 공백영역으로 나타났고, 데이터 분야는 IoT데이터 처리의 표준화 영역과 데이터 분석・처리의 보호 영역이 공백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백영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망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해당 분야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대학, 연구기관 이외에 기업, 병원 등의 연구주체들이 헬스케어 IoT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 출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본 및 EU의 경우 기업의 특허 출원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 비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케어 IoT 분야가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헬스케어 IoT 기술은 기술성장단계 상 성장기에 있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보호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헬스케어 Io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보호하는 기술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술을 신속히 연구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미리 선점해야 향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이상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이 보건의료 분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종 산업 융합 분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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