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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기위한 것으로 는 자리로 개정된 법령내용은 타펜타돌, 프로포폴 등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취급자 허가, 기록·보관 등 세부 준수사항,벤질시아나이드 등 원료물질 변경지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등 의무사항,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금지 및 제한강화 규정 등이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식약청은 향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