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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액 리베이트 연동해 가격인하

복지부,상반기중 첫 리베이트사례 발표
기사입력 2011.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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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약가인하 첫 사례를 공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아시아경제 ‘복지부 새약가정책 약발 안 듣는 까닭(3월9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수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약가인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약가인하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1심 판결 후 인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시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사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가자료 확보가 가능한 1심 판결 이후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다”며 “하지만 사건별로 증거자료 확보 가능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시기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조사대상 전체의 처방총액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방(판매)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만 조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 전체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인하율을 산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도 조사대상기관 전체 약가를 가중평균해 인하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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