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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에 대한 조항이 재신설되면서 문전약국들의 도매설립 움직임이 주춤해 질 전망이다.
또한 이미 도매업체를 설립한 문전약국은 대형도매와 계약하고 물류를 위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2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8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품목 도매업체들은 물론 문전약국들의 직영도매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 결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문전약국들은 금융비용이 시행되자 축소된 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도매는 대부분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즉시 수급할 수 있도록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80평 창고면적 의무화로 문전약국들의 도매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약국은 위탁물류를 통해 도매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데 창고이용료가 월 200만원부터라는 이야기고 보면운영경비가 200만원이상 추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