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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일반약 슈퍼판매 재분류 ‘뜨거운 감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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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재분류 ‘뜨거운 감자’ 주목

약사법개정까지 첩첩산중 의약계 대립 첨예화 불가피
기사입력 2011.06.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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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슈퍼판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 등 문제가 논의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약심 분류소위 위원 12명에게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신설을 비롯한 의약품 재분류 등의 4가지 안건을 심의할 중앙약심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15일 열릴 예정인 중앙약심 분류소위는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의료계 대표로는 의협 문정림 공보의사,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한승경 부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 등 4명이다.


또한 약사 대표는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회 신광식 이사, 이광석 이사, 충북대 홍진태 약대 교수 등 4명과 공익 대표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사연 조재국 박사 등 4명이다.


이번 중앙약심 소위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2종인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을 추가해 3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안건 심의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약심의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비등하고 있는 비판적인 여론 등을 감안, 15일 첫 약심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의약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충돌하는 양상이예상되고 있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의 결과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약심 분류소위에서는 감기약과 진통제 등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재분류 논의도 진행되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찬성에 의견을 모으더라도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의약계가 총력을 다해 맞설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감기약 등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약사법 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약심의 의견을 들어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 추후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 20여종의 의약외품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이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심 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선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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