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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하여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관리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