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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유지요법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파센라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 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서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년 이내 전신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중증 천식의 약 84%를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잦은 질환 악화와 고용량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잘 관리되지 않아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질병 조절제의 사용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데 경구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은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 부작용과 관련이 있어 이러한 기존 치료제 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파센라는 호산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인터루킨-5 수용체(IL-5Rα)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유일한 항 IL-5R 제제로(2024년 6월 기준),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 투여 1일 차에 혈중 호산구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된 생물학적 제제다.1 이러한 파센라의 급여 적용은 천식 악화율 개선 및 안전성을 확인한 글로벌 3상 임상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파센라는 혈중 호산구 수치와 상관없이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성인 천식 환자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며, 4주 간격으로 첫 3회 투여를 진행한 이후에는 8주 간격으로 보다 편하게 투여 가능하다. 한국을 비롯, 미국, 유럽, 일본 등 80여 개 국가에서도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추가 유지 치료제로 승인받아 널리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