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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9일 담화문을 통해 “인체 내에서 자연 증식된 세포와 달리,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는 다시 체내에 투여되었을 경우 세포의 변형이나 종양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임상시험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내의 환경과 실험실․ 병원과 같은 몸 밖에서 세포를 증식시키는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추출된 인체 부위와 추출되어 배양 후 투여된 인체 부위가 서로 달라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자기 몸에서 추출한 자가 줄기세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줄기세포를 치료 등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추출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포를 적정하게 배양하여 개별 질환에 효과가 있도록 제조, 투여함이 관건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 만으로 줄기세포 자체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더욱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내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에프씨비파미셀), 카티스템(메디포스트), 큐피스템(안트로젠) 등 3개 품목이며. 23개 품목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