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셀트리온 ‘불법 공매도’ 세력에 강력한 제재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셀트리온 ‘불법 공매도’ 세력에 강력한 제재를

증시, 공시에도 허울뿐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유명무실 제도개선 시급
기사입력 2017.10.20 10: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셀트리온 로고.jpg
[아이팜뉴스] 소액주주 투자자들을 만성적으로 울려온 ‘불법 공매도’ 사태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로도 막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의 공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지난 18일 빚어진 셀트리온 주식 ’불법 공매도’ 사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 냈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상장을 확정지은 셀트리온 주식은 ‘불법 공매도’의 표본?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아온 소액주주들이 분노,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18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코스피 이전상장을 확정한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8일에는 장중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66.89%의 상승률을 시현했으며, 공매도도 17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동안 셀트리온 전체 주식 거래량(5669만1784주)의 공매도 거래량(294만6671주)이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약 752억원)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약 93억원)을 5배 이상 초과, 이 결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되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18일 하루동안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 시장에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근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그러나 18일 장 종료 후 매매동향을 지켜본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시 한번 어이가 없어 했다. 공시한 규정대로 라면 ‘0’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25만164주(5.56%)로 집계, 금액으로는 약 504억원가량의 금액이 공매도 금지 제도를 위반한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매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히 금지될 것으로 보였던 공매도가 버젓이 발생한 사실에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청와대를 비롯, 국회정무위원회, 국민신문고,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통해 민원제기 등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주는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동 건을 민원제기해 금융/경제범죄 관련 기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해외 투자자에게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실태 고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하더라도 ①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②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호가 ③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이 같은 이유로 18일 당일에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 제도가 사실상 ‘공매도 금지’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공매도 허용 관련 조항은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통해 언제든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월 들어 셀트리온을 포함해 공매도 금지로 지정된 6개 종목 중 와이디온라인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공매도 예외적용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모호한’ 공시 내용도 논란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는 공매도 금지 해당 종목에 대해 예외 조항을 알리는 문구가 없고,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조사 및 규제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불법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 처벌해도 과태료가 최대 1억원에 불과 하다는 점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걸려도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고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어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에 미온적인 자세로 임해 왔기 때문에 계속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거래소가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막는데만 급급했지, 근본 원인인 공매도 규제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반응이며, 이번(18일) ‘불법 공매’ 사태에 대해 끝까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와  제재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